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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) 경매 신청 -> 경매결정 (2일이내) - 임의경매 : 근저당(저당), 전세권, 담보가등기 - 강제경매 : 가압류(압류),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-> 강제경매는 판결문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음 말소기준권리란? https://sharktail.tistory.com/48 |

| 2) 배당요구종기일 결정 및 공고 (경매신청 후 약 3개월) - 채권자가 배당받을 권리를 신고하는 마지막 날 - 배당요구를 철회 할 수도 있음 -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신고를 안하면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음 |

| 3) 매각 준비 - 현황조사 (집행관) - 감정평가 -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|

| 4)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(낙찰자 결정)의 공고 - 매각기일 7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 등 비치 |

| 5) 매각 실시 - 입찰표 작성 및 보증금 납부 - 낙찰 (최고가 매수 신고인,차순위 매수신고인) - 차순위 매수 신고인 = 1등 입찰가 - 최저가 (초과) - 유찰 : 새매각 (저감율 20~30%) |

| 6) 매각 허가 및 불허가 결정 - 매각실시 후 7일이내 - 새매각의 경우 저감율 적용 안됨 - 개인회생의 경우 허가취소 됨 - 전답과수원의 경우 7일 이내에 농취증 준비해야함 |

| 7) 항고 제기 - 매각 허가 결정 후 7일 이내 - 절차상 중대한 하자, 법률 위반의 경우 |

| 8) 잔금 납부 - 소유권 취득 - 잔금 미납 |

| 9) 소유권이전등기 - 취득세 납부 등 |

| 10) 배당 실시 - 잔금 납부 후 4주이내 (보통은 1~2개월 이내) |

| 11) 인도명령 |

| 12) 명도소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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