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

[경매] 부동산 경매의 진행 절차

상어 우두머리 2025. 12. 14. 20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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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경매 신청 -> 경매결정 (2일이내)
- 임의경매 : 근저당(저당), 전세권, 담보가등기
- 강제경매 : 가압류(압류),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> 강제경매는 판결문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음

말소기준권리란? 
https://sharktail.tistory.com/48

2) 배당요구종기일 결정 및 공고 (경매신청 후 약 3개월)
- 채권자가 배당받을 권리를 신고하는 마지막 날
- 배당요구를 철회 할 수도 있음
-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배당신고를 안하면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음

3) 매각 준비
- 현황조사 (집행관)
- 감정평가
- 매각물건명세서 작성

4)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(낙찰자 결정)의 공고
- 매각기일 7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 등 비치

5) 매각 실시
- 입찰표 작성 및 보증금 납부
- 낙찰 (최고가 매수 신고인,차순위 매수신고인)
- 차순위 매수 신고인 = 1등 입찰가 - 최저가 (초과)
- 유찰 : 새매각 (저감율 20~30%)

6) 매각 허가 및 불허가 결정
- 매각실시 후 7일이내
- 새매각의 경우 저감율 적용 안됨
- 개인회생의 경우 허가취소 됨
- 전답과수원의 경우 7일 이내에 농취증 준비해야함

7) 항고 제기
- 매각 허가 결정 후 7일 이내
- 절차상 중대한 하자, 법률 위반의 경우

8) 잔금 납부
- 소유권 취득
- 잔금 미납

9) 소유권이전등기
- 취득세 납부 등

10) 배당 실시
- 잔금 납부 후 4주이내 (보통은 1~2개월 이내)

11) 인도명령

12) 명도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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